조선일보, '부정선거' '헌재 처단' 헌법유린 광고장사
내란 선전·선동 광고도 돈만 주면 다 실어 의견광고, 언론 메시지의 일부…"궁극적 책임은 매체사" "조선일보, 늘 '진실보도' '할 말은 한다'더니 헌법유린"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부정선거' '불법 탄핵' '반역 헌법재판관 토벌' 등의 극우 광고를 1개면을 털어 실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극우단체 의견광고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한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기만적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미신이나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일 조선일보 32면에 '자유민주세력연합·자유민주총연합·자유대한민국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백만 회원 일동' 명의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다!'라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됐다.
이 같은 광고는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편에서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좌파 불법재판에 순응하면 대통령의 목이 잘리는 건 시간문제"라며 "이재명 일당의 반란으로 헌정이 무너졌다. 애국국민 후원 아래, 윤 대통령은 일어나 반역 헌법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또 ▲"검찰, 경찰, 좌파 언론이 한패거리가 되어 국가적 반란에 가담하고 있다" ▲"이재명 민노총 반란군과의 전쟁" ▲"종북 좌파 반란군 앞장이가 되어 대통령을 협박하는 검·경 간부, 좌파 재판관 반란죄로 처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말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광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요강은 ▲기만적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미신이나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저급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2003년 언론중재위원회 웹진에 실린 '의견광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에서 "의견광고는 일반 수용자의 액세스권의 일환으로 신장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광고로서의 영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언론 메시지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매체사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승선 교수는 "의견광고의 제1차적인 향유 주체는 양심의 귀속주체인 개인이지만 표현 활동을 전문적·제도적으로 영위하는 특수 목적집단으로서 언론기관이 존재하는 이상 법인인 언론기관도 정신적인 자유로서의 의견광고의 향유 주체"라며 "동시에 의견광고의 의뢰자와 함께 의견광고의 게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사실관계도 허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 유린, 내란 선동까지 부추기는 광고"라고 잘라 말했다. 정연우 교수는 "조선일보는 자신들 기사에서 의견광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지면만 광고로 팔았을 뿐' 이렇게 면책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광고의 내용이 허위면 그 매체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매체사는 광고의 내용이 진실한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없는지 사전에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우 교수는 "법적인 걸 떠나서 늘 '진실을 보도한다' '할 말은 한다'던 그 신문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교란하고 중대범죄를 방조·조장하는 행위이다.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아야 할 행위로 광고이지만 엄격한 기준을 통해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연우 교수는 "신문윤리위원회는 자율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사·광고에 대해 숱하게 제재를 하지만 (신문사에)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규제 논의를 할 경우 언론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런 의견광고는 민주적 공론장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는 광고 문제를 어떻게 정책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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