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 병력 동원한 체포 거부는 제2내란"

수방사,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는 공조본과 대치 합참 "대치 아닌 '만났다'"…'경호처 통제 부대' 강조 군인권센터 "장갑차 동원에 무장…전원 내란죄로 의율해야" "군이 범죄자 은닉 돕는데 합참의장이 '내 소관 아냐' 입장 내나"

2025-01-03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거부를 '제2내란'으로 규정하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관저 내 병력 철수를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3일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오전 8시 2분경 관저 정문이 열리면서 공조본 인력들이 관저 경내 진입에 성공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군부대가 버스로 길목을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경호처가 동원한 군 병력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다. 

JTBC 뉴스특보 화면 갈무리

합참 측은 언론에 "대치라는 단어를 '만났다' 정도로 해석해달라"며 관저 내 병력은 대통령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경호부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측은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병력이 일부 있고, 이 병력을 경호처가 통제한다"고 했다. 현재 공조본 인력은 1차 저지선(정문)과 2차 저지선(군부대)를 통과해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 인력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윤석열이 수방사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제2의 내란"이라며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군헌문란"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심지어 군전술지휘장갑차를 동원하고 병력을 무장까지 시킨 것은 심각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12·3 내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관저를 차벽으로 막고 체포를 방해한 관련자 전원을 내란죄 중요임무수행·부화수행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김명수 합참의장을 향해 "관저 내외 체포 방해 병력이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며 면피하는 행동은 내란 방조"라며 "군 병력이 범죄자의 도피, 은닉을 돕는 장면이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란 자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도 "즉시 관저 내 병력 철수를 명령하라"고 했다.

전국 1500여 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일 오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 등 윤 대통령 체포방해 관련자를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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