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최상목, 한덕수 탄핵 전 헌법재판관 임명 건의'
조선일보, 오후 국무회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예상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조선일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 시비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30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던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4시 30분으로 늦췄다.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법무부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의 위헌·위법적 요소에 대해 보고했고 최 권한대행도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납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이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위헌성 시비와 여야 미합의를 주장하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당장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1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은 기권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선출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기사 <[단독]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하셔야" 한덕수 탄핵 전 건의했다>에 최 권한대행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을 시사하자 한덕수 총리를 찾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지 않겠나”라고 설득했다는 정치권 고위관계자의 전언이 실렸다.
최 권한대행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엔 다 근거가 있을 테니, 그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권한대행 체제가 또 탄핵 소추를 당하면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당시 최 부총리가 이런 설득에 나선 것엔 그와 가까운 원로들의 물밑 조언이 작용했다”면서 최 권한대행과 원로 A 씨 간의 대화를 전했다. 원로 A 씨는 최 권한대행에게 “당신이 한 총리를 설득해라.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탄핵 소추가 되는데, 나라 꼴이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 헌정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물러나겠다’는 각오를 한 총리에게 전하라”고 조언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를 찾아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한편.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쪽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12.3 내란 당시 윤 대통령에게 쪽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용은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30일 JTBC는 기사 <[단독] 윤 대통령, 최상목에 건넨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마련하라'…검찰, 내란 핵심 단서로 판단>에서 “검찰 특수부가 해당 쪽지를 확보했고, 여기엔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던 걸로 파악됐다”면서 “검찰은 쪽지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 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JTBC는 "헌법 상 근거가 없는 비상 입법기구 창설을 구상했단 정황만으로도,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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