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MBC '제주항공 충돌 영상' 신속심의 일단 보류
"추후 전체회의 논의"…심의국, 검토 필요 의견 전달 MBC "재난 사태마저 표적 심의 악용"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MBC 특보에 대한 신속심의 강행을 추진했으나 심의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단 보류됐다. 류 위원장은 차기 전체회의가 예정된 내년 1월 6일 MBC 특보에 대한 신속심의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30일 공지를 내어 “금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도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추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관련 부서에서 안건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타 방송사에 대한 방송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방통심의위 직원들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이날 심의 강행 의지를 밝혔으나 담당 심의국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날 안건 상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연합뉴스는 “사고 현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등에 대한 심의 위반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이날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심의 대상은 항공기 충돌 장면을 방송한 뉴스와 특보 도중 ‘탄핵 817’ 자막이 '0.1초' 노출된 뉴스 등 2건이다. 일부 보수 매체와 극우 유튜브는 ‘탄핵 817’ 자막에 대해 ‘북한 지령’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후 연합뉴스 후속 보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충돌 장면을 그대로 전한 KBS 뉴스, 항공 경로를 보여주며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기한 MBC 뉴스 등을 안건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관계자는 방통심의위 신속심의와 관련해 미디어스에 “우려할 점은 국가적 재난 사태마저 MBC에 대한 또 다른 표적 심의 사례로 악용하려는 류희림 방통심의위의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류희림 방통심의위가 여러 상황적 고려 없이 기다렸다는 듯 이번 일을 MBC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과 관계 없이 MBC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 동시에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대변하는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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