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이해민, '국회 사전 동의' 계엄법 개정안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 동의' '요식 국무회의 심의 방지' '디지털 통신 기본권' 명문화…'계엄시 인터넷 차단' 금지 '윤석열 탄핵안 수취 거부 방지' 국회법 개정안도

2024-12-30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 통신 기본권을 명문화해 계엄 시 인터넷 차단을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30일 계엄권 남용 방지와 탄핵절차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계엄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계엄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당시 5분짜리 요식행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계엄법 개정안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긴급사항의 경우 선포 후 24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 비상사태 대응의 공백을 방지했다. 

이번 계엄법 개정안에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 보장을 명문화해 계엄 시에도 군사작전 수행에 직접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시적, 부분적 제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통신, 교통, 의료, 교육 등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디지털 기술과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접근성 제한은 시민들의 생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방통위에 세 차례나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윤 대통령이 추가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통신 차단을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방통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6월 21일 국방부가 주제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유관기관 공조방안 회의’에 참석해 내란 사전 공모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10년간 방통심의위가 국방부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 것은 세 차례뿐이며 이 중 두 차례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다. 한 차례는 2021년 코로나19 허위 정보 유출 혼란 방지 회의였다.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영상. 사진은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 (국회사무처=연합뉴스)

또 계엄령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를 위반한 현행범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을 ‘의장 선언 즉시’로 수정해 피소추권자의 송달 거부나 지연을 통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일주일 넘게 거부했다. 결국 헌재는 ‘송달 간주’ 결정을 내리고 심리를 시작했다. 

이해민 의원은 “12.3 계엄사태는 디지털 시대의 시민들이 얼마나 강력한 민주주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이번 법안들은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고 계엄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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