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 발포 지시 확인…"총을 쏴서라도"

김용현 구속 기소 수사결과 발표…'윤석열 내란' 방점 계엄 해제 후 '내가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돼, 계속 진행해' '언론·방송·노동계 좌익세력' 얘기하며 비상계엄 역설 검찰 "국회 무력화 후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 확인"

2024-12-27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발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야당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다시 한 번 무너지게 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에도 '내가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며 계엄 작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 핵심 관계자에 대한 첫 기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주요 공범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찰 규모를 4,749명으로 집계했다.  

검찰이 밝힌 김용현 전 장관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이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없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3분 이후에도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김용현 전 장관 역시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며 대통령 지시 이행을 명령했다. 

이에 이진우 사령관은 조성현 1경비단장에게 전화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곽종근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지시했다. 

이에 곽종근 사령관은 김현태 707특임단장,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님 지시'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김현태 단장은 약 15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으로 이동, 망치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내부로 침투했다. 이상현 단장은 병력 38명이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침투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다. 체포·구금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민석 의원 친형),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다.

여인형 사령관은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형 사령관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 사항은 방첩사 출동조에 '모든 팀은 이재명·우원식·한동훈을 체포해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고 전파됐다. 

최 모 방첩사 수사단 소령은 출동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된다'며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 작전도 직접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통제를 지시했다. 조지호·김봉식 청장은 12월 3일 밤 10시 47분경 6개 경찰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 출입을 금지했고, 밤 11시 6분경 국회의원·출입증소지자만 임시 출입을 허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조지호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 지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박안수 사령관을 통해 조지호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지호·김봉식 청장은 밤 11시 37분경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경찰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사 포고령 발령 이후 조지호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지난 12월 3일 22시 45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서버와 보완시스템을 촬영하는 모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선관위 점거·서버반출·직원체포와 관련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전 장관은 여인형 사령관, 문상호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을 지시했다. 문상호 사령관은 지난 11월경 정보사 대령 2명을 통해 요원 30여 명을 선발하도록 지시했고,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부정선거 관련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12월 1일 일명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 너희가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하고 요원들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했다. 문상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려주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사항임을 언급했다. 12월 3일 문상호 사령관은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선관위 서버실 확보를 위해 침투할 1개 팀(10명)을 무장하도록 지시하고,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저번에 추천한 요원을 2개의 팀으로 꾸려 밤 8시까지 모 여단 본부에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문상호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 명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정보사 정 모 대령은 36명의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보도참고 자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의 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 즉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를 만드려고 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지난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여러차례 논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3월말~4월초 삼청동 안가)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5월~6월, 삼청동 안가)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정치인·민주노총 관계자)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 ▲언론·방송계·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10월 1일 대통령 관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11월 24일 대통령 관저)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11월 30일 밤 11시경 대통령 관저)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12월 1일 대통령 관저) ▲계엄 선포문·대국민담화·포고령 문건을 검토·승인(12월 2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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