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독재방지법, 과방위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
"의사정족수 4인 이상…위원장 대행도 탄핵소추"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보이콧에 표결 불발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시장점유율 제한법 처리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정족수를 5인 상임위원 중 4인 이상 참석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단계에서 보류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콧하면서 표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소위원장 김현)에 야당 간사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방통위독재방지법'이 상정됐다.
윤석열 정권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의사를 결정해 방송장악·법적시비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등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운영돼야 한다.
'방통위독재방지법'은 ▲상임위원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임명할 것 ▲4인 이상 재적위원 출석 회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 등이 골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법안2소위 진행 중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방위 여당 간사), 이상휘 의원 등이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나 표결이 무산됐다. 의사 정족수(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미달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현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들에게 "오늘 표결을 할 뻔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기습적으로 나가셨다"고 말했다. 과방위 법안2소위는 민주당 김현·노종면·이정헌·한민수·이훈기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신성범·김장겸·이상휘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동통신3사와 대기업의 알뜰폰 계열사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SKT·KT·LGU+ 자회사,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6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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