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옹호 전면에 나서는 조선일보

양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위헌·위법' 되풀이 보수 위기감 조장 '현대판 사화' '여권 초토화' 내란·김건희 수사 범위 '유튜버 주장' 취급 한덕수 탄핵 정족수, 헌재 발간문 일부 발췌·보도

2024-12-26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장을 옹호하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여권의 위헌·위법 주장을 전하면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시 '현대판 사화' '여권 초토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정치적 주장을 앞세웠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방부·행안부 장관도 임명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논점을 흐렸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발간물 중 일부 내용을 인용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기준이 대통령과 같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지난 24일 서울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재난대응체계 등을 점검한 뒤 소방서 관계자들과 셀피를 찍고 있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여야 합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조선일보는 기사 <한미·한중 외교 재개… 자리 잡아가는 韓대행 체제>에 이어 사설 <특검법 등 여야 합의로 처리 못할 이유 없다>에서 "정치인이 아닌 한 대행에게 정치 문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점령군식 행태"라며 "문제는 민주당이 협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 대행 체제를 지지했다"며 "여야가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타협한다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 날인 26일 조선일보는 기사 <쌍특검 땐 공무원 수천명이 수사 대상…“현대판 사화 될 수도”>에서 "한 대행은 두 법안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적잖다고 보고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치권에선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현 정부·여당 인사 수천 명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내용이라 두 특검이 도입되면 초대형 '사화(士禍)’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 '위헌적'이라고 한다"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14~15가지에 이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쌍특검 수사 범위는 ▲국회 군인 투입 지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 ▲동부구치소 수감 장소 마련 지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사 청탁 관여 ▲공천개입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부 유튜버의 일방적 주장까지 수사 대상에 넣는 것은 수사의 일반 원칙에 어긋난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조선일보는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특검 수사 기간을 6개월 가까이 잡은 것도 현 여권을 초토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주장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건 피의자가 정권의 핵심 관계자이기 때문에 여권이 추천하는 특검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한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검 추천권은 사건의 성격과 특검의 독립성·중립성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12월 25~26일 기사·사설 제목 (빅카인즈)

조선일보는 26일 사설 <잇따르는 위헌·위법 논란, 여야·법조계가 함께 혼선 막아야>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 국방·행안부 장관이나 주중국 대사처럼 공석으로 놔둬선 안 될 인사를 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나온다. 이런 법률적 이슈들은 어느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한덕수 대행에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며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에게 '형식적 임명권'만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국무위원 임명의 경우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갖는 사안이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현상유지' 수준으로 좁게 봐야 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하다. 

26일 대다수 언론은 한덕수 대행이 최소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뤄 봐야 실익도, 다른 해법도 없는 사안"이라며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어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게 옳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헌재 등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선 ‘국회 선출 재판관의 경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세"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모두가 납득할 만큼 공정하고, 만에 하나라도 오류가 없어야 하기에 탄핵심판 재판부는 법에 따라 가장 정상적인 형태로 구성돼야 한다"며 "한덕수 대행은 이들에 대한 임명권을 신속히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최근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들고나왔는데, 한 대행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며 "계엄 직후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진행해놓고도 뒤늦게 엉뚱한 핑계를 찾아내 합심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준에 논란의 불을 붙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26일 기사 <韓대행 탄핵 정족수, 헌재 발간 해설서엔 ‘200명이 필요’ 담겨>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담긴 것으로 25일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이 필요하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집필에는 헌법학자 16명이 참여했다"고 했다. 

12월 25일 TV조선 [단독] 기사와 연합뉴스 기사 제목 갈무리

반면 연합뉴스는 25일 기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 헌재법 주석서엔 '둘다 가능'>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사실을 짚었다. 한덕수 대행은 국무총리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필수조건인 국무회의를 소집한 장본인이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권한대행 탄핵 심판과 관련한 내용은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이 집필했다. 김하열 교수는 연합뉴스에 "가령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일반 의결정족수로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하면 잠정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쓴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공보관은 연합뉴스에 "주석서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했지만 헌재의 공식 입장을 담은 책은 아니며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이라고 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머리말에서 집필자 대표는 "공동연구자들의 학문적 능력과 주관성의 한계를 그대로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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