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방송4법 재발의 "공영방송 독립 보장 시급"
공영방송 이사 13명으로 추천 단체 다양화 특별다수제 도입…'MBC 민영화 방지' 신설 "12.3 내란 때 계엄군 MBC 장악 시도"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 번째 방송법 개정안(방송4법)이 발의됐다.
이번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13인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19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며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권력유지 수단으로 이용해 온 악순환을 근절하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신속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단체를 ▲국회 3명 ▲학계 3명 ▲공영방송 구성원 3명 ▲시청자위원회 2명 ▲방송통신위원회 2명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폐기된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BS의 경우 교육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사 추천권자를 국회 3명, 학계 2명, 시청자위원회 1명, 구성원 3명, 방통위 2명, 교육부 장관 1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등으로 규정했다.
100~200명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 사장 후보자를 평가·추천하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장을 임면 제청할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구하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의 사장 선임 강행을 방지했다. 또 방송4법에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부당한 외부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추가해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했다.
MBC 민영화 방지를 위한 특별다수제 조항이 신설됐다. 방문진이 MBC 자산을 매각할 때,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기획홍보본부장 시절 민영화 추진 비밀회동을 가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훈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를 이용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이어,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을 동원해 MBC를 장악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져 기존 방송4법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처럼 차지하려는 방송장악의 야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방송4법의 조속한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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