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사법부, 언론자유 위해 더 용기내주길"
서울행정법원, 방통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권태선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해 준 법원에 감사" "법원이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 위해 버팀목으로 버텨주길" "언론자유·헌법질서 유린한 방통위, 진심으로 반성하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해 준 법원에 감사하다"면서 법원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권태선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그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MBC가 오늘 이 순간까지 '권력에서 독립한 공영방송'으로 살아남아 국민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송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데는 집행정지 결정에서부터 이번 본안 소송에 이르기까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해준 법원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언제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해주지는 않았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권력기관의 반헌법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통제를 회피해 정의를 지연시키기도 했다"며 "그런 법원을 믿고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을 폭력적으로 교체하고, MBC를 비롯한 비판언론에 무더기 제재를 남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태선 이사장은 "국가적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용기를 내 주실 것을, 그리하여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단단한 버팀목으로 굳건하게 버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3일 밤 11시 계엄사령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제1호를 발동하고 포고령을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방통위를 향해 반성을 촉구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통심의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며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유린해 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방통위는 ▲MBC 관리·감독 의무 해태 ▲MBC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MBC 사장 후보자 특별감사 관련 방문진 이사 참관인 파견 ▲감사원 감사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을 내세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권태선 이사장은 ▲MBC 경영손실은 이사장 부임 이전에 일어난 일 ▲이사장 재임기간 MBC 영업이익 2021년 684억 원, 2022년 566억 원 ▲MBC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 평가와 이사회 논의 결정 ▲사장 선임의 책임이 있는 방문진의 이사 파견 ▲방문진 보유 자료 감사원 제출 등의 반박근거를 제시하며 소송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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