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여론조사 고지 누락 무더기 중징계…'MBC 신뢰도 1위'도
MBC·KBS·YTN·CBS 보도 6건의 법정제재 주의 결정 류희림 "내년부터 필수고지사항 누락 제재 수위 높일 것"
[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MBC·KBS·YTN·CBS 보도에 대해 여론조사 필수고지 사항을 누락했다며 6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이전까지 여론조사 위반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제재 수위는 행정지도를 넘지 않아 이 같은 무더기 법정제재는 이례적이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여론조사 필수고지를 계속 누락할 경우 제재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8월 14일 등), MBC ‘뉴스투데이’(8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8월 3일 등),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7월 24일 등),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8월 1일 등),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8월 30일 등)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에 대해 의뢰기관, 조사기관 등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이 누락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 보도는 2023년 8월 시사저널, 같은 해 10월 한국갤럽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MBC가 신뢰도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이다. 민원인은 MBC가 오차범위 내를 우열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는 서면 의견진술서에서 ‘자막이나 그래픽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면서 ‘MBC와 KBS가 오차범위 밖에 있었다는 점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은 “여론조사 필수고지사항 고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같은 민원이 반복되는 것은 방송사에서 (개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2025년)1월 1일 이후부터는 필수고지사항 누락이 생길 경우 제재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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