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KBS '윤석열 내란·탄핵' 늬우스
대통령 궐위·사고 상태 아니었는데 "총리 대통령 권한 행사 여야 논의 지켜봐야" 민주당 반응은 '사람 없어서 특보 안 낸다' '부정선거 음모론' 탄핵 반대 집회 리포트 여야 대결에 초점 "'내란'은 어디 갔나"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특히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조성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에 KBS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12월 9일 박민 전 KBS 사장 이임사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KBS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반헌법적 문제를 짚지 않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BS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단체들을 리포트로 조명했다.
KBS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의 법학자를 인터뷰이로 섭외, 언론·출판의 자유를 금지한 계엄사 포고령에 대해 "파면시킬 정도의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보다 '여야 대치'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덕수 국정운영 가능성 점치기
KBS '뉴스9'은 지난 8일 리포트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정국 수습”…한 대표-한 총리 담화>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전한 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법적 근거 없이 공동 국정 운영을 하려는 것이란 논란이 일자, 한 대표는 비상시국에 당정이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KBS는 "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했다며 그때 그 해법을 지금 조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KBS는 리포트 <대통령 있는데 총리가 국정운영?…법적 근거는?>에서 "지금 상황이 궐위는 아니고, 그렇다고 내란죄로 수사를 받아야 해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사고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이다. 또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책임총리제는 총리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하느냐에 대한 개념이지 우리 헌법에는 없는 용어"라면서도 "앞으로 한 총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여야의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불참으로 불성립됐다.
다음 날인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하며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자신과 국무총리 간 주1회 이상의 회동을 정례화 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손 떼게 하고 당과 내각이 국정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공동 국정운영' 선언이었다.
두 사람이 어떤 법적 권한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위헌·위법 시비가 국내·외에서 이어졌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궐위되지도, 사고 상태에 놓이지도 않았다. 현직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적으로 위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당 간 논의 과정에 의해 한덕수 총리의 국정운영 권한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표 수리 등 인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힌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2개 안건을 재가하고,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죄 피의자다. 내란죄 피의자에게 대통령이 궐위·사고 상태에 놓인 경우라고 해도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9일 성명에서 "한덕수 총리 자체가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의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대신해 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비판은 KBS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 한 개 정당의 대표일 뿐이다. 그가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고 해도 권력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논란이 일자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국면에서 정치적 책임총리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비선실세·사익추구·정경유착이 문제였다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야당에 대한 분노를 이유로 군대를 헌법기관에 난입시킨 내란의 문제다.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권과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것이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차이가 있다.
지난 12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헌법상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에 대한 서면질의에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특보 대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언론노조 KBS본부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 보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특보'를 꼽았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의 움직임이 중요해진 시점에 KBS는 7일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이후 특보체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담화 이후 민주당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았지만 KBS는 이를 실시간 특보로 다루지 않았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9일 성명에서 "보도본부 수뇌부들은 특보를 닫고 정상뉴스로 전환했다 부랴부랴 특보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며 "더구나 당시 KBS 내부에서 특보 열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성진 방송주간은 사람이 없다며 타사가 뭘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식으로 특보 개시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보도국 수뇌부의 부적절한 보도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타사의 경우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에 대한 출국 금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관련 브리핑’ 등 급변하는 수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보를 열었지만, KBS는 이를 실시간 특보로 다루지 않았다"며 "해당 소식이 나오던 시간 KBS 1TV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틀었다"고 했다.
기계적 균형,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리포트
KBS '뉴스9'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일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리포트했다. KBS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과 자유통일당 등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며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탄핵소추안 부결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날 지상파·종편 저녁종합뉴스에서 광화문 집회 소식을 별도의 리포트를 통해 전한 곳은 KBS, TV조선, 채널A 등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연일 서울 여의도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KBS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저 형식적으로 다룰 뿐"이라며 "탄핵안 처리 당일(7일)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균형을 맞춘답시고, 단신으로 메인뉴스에서 방송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중심이다.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하다고 옹호하고 있다.
언론보도와 전 목사 유튜브 등을 보면, 이들은 '부정선거 증거 차고 넘친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내란수괴 이재명', '더불어종북당' '(야당의)광란의 칼춤을 끊어버리자'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자유통일당은 이종혁 혁신위원장 명의로 게재한 성명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과 내부 종북 세력의 준동, 국회 절대 다수당, 민주당의 무도하고 불법적인 입법 독재와 정치폭거는 자유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종북·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차단하고자 한다. 오라 광화문으로!"라고 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국회의원)무효표 8표는 말이 안 된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내란죄 적용 안 된다'는 교수 인터뷰
KBS '뉴스9'은 지난 4일 "계엄 선포 과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는데 이 부분은 '불법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였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장영수 교수는 KBS에 "언론 출판과 관련해서는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말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는 언론·출판에 대한 통제 등을 규정하면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5일 성명에서 "KBS뉴스는 특히 비상계엄령 요건의 불합리성과 절차적 문제 지적을 제대로 뉴스에서 다루지 않았다. 단지 계엄이 부당하다는 건 야6당이 낸 탄핵소추안을 보도하면서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며 "핵심인 계엄 선포의 위헌성은 그래픽으로 처리하고는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인터뷰로 넣은 저의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교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망에 올라 인사검증을 받았다. 장영수 교수는 지난 5일 아주경제 기명 칼럼 <尹대통령 비상계엄선포 내란죄 성립되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당연히 국헌문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의 시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무력화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썼다.
장영수 교수는 "계엄선포 후 2시간 반이 경과한 즈음에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다"며 "이를 국회의 무력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계엄을 통해 입법부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헌법과 계엄법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서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국회를 대통령의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기사 <尹 내란 혐의, 국회 무력화하려는 목적 있었나가 쟁점>에서 “윤 대통령이 군의 국회 진입과 포고령 작성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죄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한 법조인의 의견을 전했다. 군·경의 국회 진입을 반복해서 지시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핵심관계자 진술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내란죄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고 보도했다.
"여야 대치 집중하고 '체포조 의혹' 여인형 일방 주장 보도"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6일 성명에서 "KBS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회가 어떻게 침탈돼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려했는지는 뒤로 하고 탄핵 관련 뉴스를 또다시 뉴스 전반부에 집중 배치했다"며 "KBS에서 국가내란은 어디 갔냐"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5일 '뉴스9' 보도에 대해 "탄핵 소추안이 7일 본회의 표결이 펼쳐진다며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는 앵커멘트로 뉴스를 시작했다. 특히 탄핵 관련 뉴스를 다루면서 여야의 물밑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멘트를 수차례 방송했다"며 "야당의 총공세, 여당의 탄핵 반대 뉴스를 배치해 마치 탄핵을 앞둔 여야 대치가 핵심으로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가 선거관리위원회 부대 투입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도 없이 [단독] 보도했다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KBS는 지난 5일 <[단독] 여인형 방첩사령관 "선관위에 경력 배치 요청한 적 전혀 없어">, 지난 6일 <[단독] 여인형 "체포·구금 지시 받은 적 없고, 소수 인원 이치 확인 요청">을 보도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 밖에도 KBS가 ▲정치인 체포시도 ▲2차 계엄 우려 ▲계엄군 선관위 투입의 불법성 ▲국민 70% 이상 탄핵 찬성 여론조사 결과 등을 외면했다며 "보도국 수뇌부들은 정작 보도해야 내용들은 뒤로한 채 정치권 이슈를 부각하는 데 애를 쏟았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