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정 일임' 닷새만에 보란듯이 법률안 재가

앞서 '내란 정당화' 담화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주목

2024-12-12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춘다”는 대국민 담화와 함께 국정운영 일선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12일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 21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이후 국정운영을 재개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 때문이라며 내란을 정당화하는 28분짜리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시종일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 공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했고,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운영을 여당과 정부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튿날 곧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인사권을 행사했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12.3 내란 일반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