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건의' 김용현 "중과부적…수고했다" 논란

민주당·조국당,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

2024-12-04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중과부적(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대적하지 못한다)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4일 한겨레는 기사 <[단독] ‘계엄’ 건의한 김용현 “수고했다, 중과부적”…소집해제 지시>에서 “군 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한 직후, 김 장관이 국방부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현 시간부로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당 소식통은 한겨레에 “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을 군사작전으로 생각하고 국방부 직원들이 모두 자신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은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사자성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내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탄핵만이 아니라 형사처벌돼야 할 현행범”이라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은 모든 국민이 윤 대통령의 범죄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이 되든 관계없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이들 모두 처벌돼야 한다"며 "이미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계엄군의 지휘·감독을 맡은 군 고위 장성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야당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보고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