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해제' 침묵 동안 '거부권' 만지작?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3시간 30분 동안 무입장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검토' 의혹 추경호 "그 상황 알지 못한다" 헌법 전문가 '거부권 행사 불가능'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4시간가량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던 동안 대통령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155분 뒤인 4일 새벽 1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해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 18명만 참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는 약 3시간 뒤인 오전 4시 27분께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지자 기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새벽 2시 5분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힌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장 발표가)진행됐다. 제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많은 분이 당사에 계셨다. 당사에 계셨던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다 도저히 진입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원내대표가 혼선을 초래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시)한동훈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문제를 계속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추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이라고 해 혼선을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혼선을 줘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방해한 결과가 됐다”며 “추 원내대표 본인은 국회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표결하지 않았다. 그런 모든 행위는 국민들께서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전문가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경향신문 4일 기사 <법조계 “국회 비상계엄 해제, 대통령은 바로 받아들여야”···‘탄핵사유’ 될 수도>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헌법상 즉시 해제를 하도록 돼 있다”며 “계엄령 선포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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