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 뉴스민 손해배상 판결 불복·항소

법원·행심위 정보 비공개 위법성 판단 아랑곳 안 해

2024-11-29     노하연 인턴기자

[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지역 독립언론 뉴스민에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스민이 2023년, 2024년 예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원 동호회 계획 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내부검토’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뉴스민은 반복적인 행정심판 청구와 정보 비공개 처분으로 빚어진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에 대해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언론인으로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위법 판단이 올해 비공개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중앙행심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비공개 처분 정보와 올해 비공개 처분 정보가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판결 전인 지난 5일 중앙행심위는 대구시의 올해 정보 비공개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21일 해당 결정문을 공개했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정보(2024 직원동호회 계획 문서)가 이미 공개된 문서와 비교해 내용이 특별히 다르거나 사회 여건 등의 변화로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난해와 올해의 문서를 다르게 판단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대구시의 항소 소식을 보도한 뉴스민은 “대구시가 어떻게 자신들의 위법성을 반박할 계획인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민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을 제기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결정을 한 셈”이라며 “1심 재판부 판단 이틀 전 중앙행심위도 해당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추가 비용을 들여 재차 소송을 이어가는 점은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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