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 효력정지'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심, 두달 반 넘어서

언론시민사회, 방통위 기피신청 항고 기각 탄원 "KBS 피해 누적되고 있어" "행정부가 사법부 믿지 못하는 격"

2024-11-27     노하연 인턴기자

[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기한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를 신속히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24년 8월 27일 야권 성향 KBS 이사 5인은 방통위를 상대로 KBS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틀 뒤 방통위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9월 12일 기피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날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기피 신청 항고심이 두달 반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지난해 9월 KBS 이사회가 당시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자 야권 추천 이사 5인(왼쪽부터 정재권, 이상요, 김찬태, 조숙현, 류일형)이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부당해임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탄원 대표자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KBS지키고 MBC살리자 시민모임은 27일 ‘제13기 KBS 신임 이사 임명처분 취소 및 효력 정지의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피신청 항고에 대해 신속한 기각을 요청하는 시민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방통위의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로 KBS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방통위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신임 이사 7명의 임기가 2024년 9월부터 시작됐고, 자격여부가 논란인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와 관련해 주요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효력정지 소송은 가처분이므로, 되도록 빨리 결정되어야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임이사 7명은 임기가 시작되자 이사장을 선출했고, 구성원이 반대하는 직제규정 개정(조직개편)을 의결했으며, 10월 23일에는 제27대 사장 후보자를 선출했다”며 “신임이사 7명이 선임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는 2024년 2월 진행한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진행자를 맡아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축소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물”이라고 했다.

지난 2월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대통령실을 가다〉 갈무리

이들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믿지 못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인 데다, 고등법원 재판부가 심리를 늦추는 것은 방통위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에 협력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방통위의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는 K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심대한 지장을 주기에 효력정지 소송은 하루빨리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13기 KBS 이사진 11명 중 7명을 추천했다. 방통위는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이사들을 '전임자' '후임자'로 특정해 임기만료 이후에도 잔류할 4명의 이사를 임의로 정했다. KBS 이사회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것이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2시간여 만에 83명의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방문진) 이사 후보자 심사를 끝내 졸속 심사 논란을 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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