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박장범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민사재판부,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성' 인정 안해 야권이사들 유감 표명 "박장범 밀어붙이면 KBS 신뢰도 추락" 윤 대통령, 이르면 23일 박장범 사장 임명할 듯

2024-11-22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이 제기한 ‘박장범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야권 성향 이사들은 “매우 유감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적인 박장범 사장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KBS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도 크게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임명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KBS이사 4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이사)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와 박장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사장 면접을 거쳐 박 후보자를 최종 사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야권 성향 이사 4인은 사장 선임 절차에 반발, 퇴장해 여권 성향 이사 7인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튿날 야권 성향 이사 4인은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했다.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대통령실을 가다' 캡처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하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거쳐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것이 그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이사회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인정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부는 “방통위가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의결로 한 행청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이사 임명 처분에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번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며 ’2인 방통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설치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방문진법은 방통위에게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이 KBS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판결에 야권 성향 이사 4인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게 임명한 여권 성향 이사 7명의 박장범 사장 제청 의결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야권 성향 이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적인 박장범 사장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공영방송 KBS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도 크게 추락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사장 사전 낙점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박 사장 임명을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2일이다.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윤 대통령은 이르면 23일 박장범 KBS 사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박장범 후보자는 차기 사장 신분이 된다. 박민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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