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체제' EBS이사, 이사장 자격 행정소송 제기

강규형·신동호, 이사장 교체 시도…이사회 2개월째 파행 EBS법·정관,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 규정 과방위 야당, EBS 이사회에 '불법적 이사 선임 입장' 요구

2024-11-22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임명한 EBS 강규형·신동호 이사가 유시춘 이사장의 법적 지위를 문제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위법적으로 임명된 이사들이 이사 자격을 따져묻는 셈이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법원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연장선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이사·감사에 대한 EBS 이사회의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KBS 이사회에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선임한 이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과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EBS 이사회는 불법적인 이사들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이다.

EBS 강규형·신동호 이사 (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MBC)

22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여권 성향 강규형·신동호·이준용·류영호 EBS 이사는 지난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여권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EBS 이사회 결의는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 확인'을 말한다. 여권 이사들은 지난 9월부터 유시춘 이사장 교체를 시도했다. 현 8기 EBS 이사회의 임기는 9월 13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사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차기 EBS 이사 선임 절차가 중단됐다. EBS법 제10조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지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회 설치·운영을 규정한 EBS법 제13조는 이사의 임기에 관해 '제1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야권 이사들은 '제8기 EBS 이사회 직무 수행의 연장에 따른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 확인'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그러자 여권 이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사장 직무연장 무효 및 자격요건에 관한 건'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유시춘 이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여권 이사들의 문제제기로 이를 둘러싸고 EBS 이사회는 지난 2개월 이상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들 중 강규형·신동호 이사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임명됐다. 지난해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는 ▲8월 강규형 EBS 이사 선임 ▲9월 최기화 EBS 감사 선임 ▲10월 신동호 EBS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행정소송에서 불법성이 인정됐다.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이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방문진 이사 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등이 법원에서 효력정지됐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위법하다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나왔다.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MBC 'PD수첩'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편(2022년 3월 8일 방송)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인의 구성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정원인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인 구성원인 경우 다원적 구성을 통한 자기통제 및 다수의 의견 교환을 통한 의사결정의 합리성 도모라는 합의제의 개념 표지 자체를 흠결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 28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가운데)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방통위 공무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왼쪽부터) 배중섭 기획조정관, 조성은 사무처장,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주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실이 EBS 이사회에 강규형·신동호·최기화 감사의 불법적 지위에 관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이사회는 야당 의원실 질의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KBS(이사회)와 MBC(방문진)는 2인 체제 방통위가 선임한 이사들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곳도 있고, 심지어 2인 체제 방통위가 문제라는 1심 결과가 나와 있다"며 "EBS만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소송 제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EBS 이사회는 방문진 소송 등을 통해 불법성이 드러났으나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지, 늦었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를 앞으로 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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