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9월까지 소송비로 3.9억원 썼다

올해 예산은 2억 3500만원… 1억 5700만원 초과 집행 진행 중인 소송 39건… 3건은 로펌에 착수금도 못 줘 방송사 제제 취소 소송만 30건… 방심위·선방위 제재 결과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낭비·전용 지적 있어… 소송 예산 검토해야"

2024-11-18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올해 9월까지 소송비용으로 3억 92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편성된 소송 관련 예산보다 1억 5700만 원을 초과한 액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제재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방통위의 소송 비용이 급증했다. 내년도 방통위 소송 관련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방통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방통위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총 39건이다. 

방송사가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은 MBC 18건,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 JTBC 3건, CBS 3건, 가톨릭평화방송(cpbc) 1건, YTN 1건, YTN라디오 1건, KBS 1건 등 30건이다. 이 밖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소송, 공영방송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39건의 소송 중 3건은 착수금 집행을 하지 않은 채 로펌과 계약을 맺었다. 향후 착수금이 집행될 예정으로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방통위가 행정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가 소송 대상자가 된다. 

그동안 방통심의위와 22대 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인용 ▲대통령 전용기 취재진 탑승불허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비대위원장 추대 논의 ▲북한 서해 포격 도발에 대한 군 대응 ▲제2부속실 신설 검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혐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대담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벤틀리 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물고기 사진 ▲방통심의위 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미세먼지 1' 등의 보도·대담·논평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 같은 제재는 방송사들의 소송 제기로 이어졌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백선기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위에 올해 편성된 소송 관련 예산은 2억 3500만 원이다. 방통위는 9월까지 3억 9200만 원을 사용했다. 예산을 전용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기획조정관 일반소용비 9500만 원 ▲운영지원과 유류비 2200만 원 ▲운영지원과 기타운영비 1900만 원 ▲운영지원과 직책수행경비 1300만 원 ▲방송기반국 일반수용비 800만 원 등 총 1억 5700만 원을 소송비로 끌어다 썼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39건으로 향후 소송비용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통위 소송 관련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과방위 국감에서 방통위가 소위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과도한 제재 처분을 남발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2024년 예산도 과도하게 전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2025년 소송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총 1억 5700만원을 초과 집행한 점 등을 고려해 소송 비용 관련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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