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심위 홍보비' 1억 5천만원 신규 편성
방통위 "방심위 직무 중요성에 비해 대외홍보 예산 부족"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민간기구 홍보에 국가 예산 지원, 타당한가"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대국민 홍보 예산' 1억 5천 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홍보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방통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총 367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1억 7600만 원(0.5%)이 증액된 규모다.
방통심의위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경상비'는 1억 6400만 원(3.2%)이 증액된 53억 5천만 원이 편성됐다. 방통심의위 '경상비'에 홍보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홍보 콘텐츠 제작에 9천만 원, SNS 운영·홍보에 6천 만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이다. 방통위는 방통심의위 직무의 중요성에 비해 대외 홍보 예산이 부족하다고 신규 예산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심의위 직무에 대한 홍보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심의위 '경상비'는 서울 및 5개 지역사무소 운영 기본경비로, '경상비'의 내역으로 홍보비를 편성하는 취지는 방통심의위 또는 방통심의위 업무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방통심의위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 독립기구다. '경상비'의 내역으로 홍보비를 편성한다면 방통심의위라는 민간 독립기구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신규 홍보 예산을 ▲방송 공공성 ▲시청자권익보호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안내 등 정책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방송심의 활동' '통신심의 활동'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홍보비가 홈쇼핑·광고 등 소비자 기만·오인 예방, 딥페이크 성범죄 등 정책과 관련된 홍보비로 사용될 계획이라면 방통심의위 운영경비에 해당하는 '경상비'보다는 같은 세부사업 중 방송에서의 시청자권익보호 및 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관련된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내역사업 '방송심의 활동', '통신심의 활동'에 각각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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