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최기화 'MBC 부당해임 손배' 소송 최종 '기각'

언론노조 MBC본부 "김장겸 해임은 정당… 법적·역사적 사실" 김장겸, 손배 소송으로 과방위 '이해충돌' 논란 빚기도

2024-10-31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전 MBC 사장)이 MBC를 상대로 낸 부당해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장겸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을 판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 MBC본부는 입장문을 내어 "김장겸 등은 1심과 2심에서 완벽히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들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장겸은 이미 형사소송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부당전보, 조합원 승진배제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퇴직금을 비롯해 1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김장겸이 '고의로'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퇴직금 역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장겸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가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법자라는 것,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법적·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런 김장겸, 그리고 이진숙을 비롯한 그 일당들에게 꽃길을 깔아주고 MBC 장악의 선봉에 서게 한 윤석열 정권 역시 법적·역사적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인 지난 2월 대통령 특별사면(형선고실효·복권)을 받았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4번에 배정돼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잔당의 정치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이 되자 피감기관과 손해배상 소송 중인 김 의원이 과방위를 기피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방위는 피감기관으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두고 있다. 

지난 7월 김 의원은 "형사 피고인인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고,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들이 법사위에 몰려 있어서 '이재명 로펌'이라고 불리는 현실은 눈감고 저를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김 의원 건은 상당히 다르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피감기관과 소송에 연루된 분이 있냐"며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회피하든지, 아니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과방위에서 빠져 주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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