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통신조회 대상자들 '헌법소원' 제기
검찰의 통신조회 대상자 24인 "영장주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검찰, 통신조회 사실 7개월 뒤에 통보…현재까지 대상자 3200명 "언론탄압 비판 피할 수 없어…검찰 정보 폐기여부도 확인 못해"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무더기 통신조회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수사 대상자라는 점에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들 중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재원, 공익제보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의 통신조회 대상자 24인은 30일 검찰의 무더기 통신조회가 영장주의 원칙·적법절차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 전·현직 언론인을 포함해 야당 의원에 대한 대규모 통신조회를 실시하고 7개월 뒤에서야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사를 이유로 수집했다. 현재까지 검찰의 통신조회 대상자는 현재까지 3,176명에 달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헌법 제12조 3항을 언급하며 “이 같은 검찰의 통신조회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관의 판단을 거친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강제수집에 해당함에도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원칙 위배”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검찰이 7개월 뒤에서야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통지유예가 전적으로 수사기관 내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정보주체가 그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권리를 구제받을 절차도 부재하다"면서 "통지유예의 사유 역시 수사기관의 자의로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3항이 ‘수사상 필요’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대규모 통신조회가 이뤄졌다면서 이는 '과잉금지원칙' 위배라는 입장이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히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사기관이 한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찰’ 의혹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무엇보다 검찰이 수사를 명목으로 국민의 주요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수집할 수 있고 이 정보를 폐기는 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는 통신 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