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4인, '박장범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임명 자체가 무효인 이사들의 의결도 무효"

2024-10-24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야권 성향 KBS이사들이 이사회의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24일 야권 성향 KBS이사 4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이사)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날 여권 성향 KBS이사 7인 주도로 의결된 '박장범 KBS사장 후보자 임명제청'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취지다. 야권 성향 이사 4인은 ‘위법적 사장 선임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권 추천 KBS 이사들(왼쪽부터 정재권, 이상요, 류일형, 김찬태 이사)이 4일 오후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KBS 이사회 개최 및 이사장 선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BS이사 4인의 법률대리인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미디어스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연이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1심 판결도 나왔다”면서 “그렇다면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이사 추천 역시 무효이고, 같은 날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도 무효로 봐야 한다. 임명 자체가 무효인 7인의 KBS이사들의 의결도 무효라는 것이 가처분의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장범 KBS '뉴스9' 앵커(오른쪽)가 올해 2월 7일 방영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KBS 이사회는 23일 박 앵커를 신임 사장 후보자로 결정해 임명을 제청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앞서 야권 KBS이사들이 제기한 ‘KBS이사 추천·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7일 야권 추천 이사 4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과 조숙현 전 이사는 방통위의 KBS이사 추천과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제기한 KBS이사 선임 효력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방통위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면서 “그것 때문에 (KBS이사 추천·임명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만약 가처분 결정이 빨리 나왔더라면 지금까지 조직개편 처리 등 새로 임명된 KBS이사들이 문제가 될 만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KBS이사 4인은 23일 이사회의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의결 이후 입장문을 내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위법적으로 임명한 7명의 이사들에 의해 위법이 거듭된 것”이라며 “방통위에 의해 위법적으로 구성된 KBS 여권 성향 이사들의 박장범 사장 후보자 선출은 원천무효”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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