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KBS이사회, 불법적 사장 선임 뒷감당 가능한가"
'2인 체제 방통위' 결과물 이사회, 차기 사장 면접 중 민주당 "KBS 장악 연장 시도…얼마나 더 망칠 것인가" 정의당 "군사작전 하듯 날치기 감행…'정당성 없다' 자인"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KBS 이사들이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강행하자 야당은 '위법 날치기'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방통위의 재판부 기피신청 전략으로 KBS 이사들의 임명 효력 적법성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3일 KBS 이사회(이사장 서기석)는 3명의 사장 후보자(박민·박장범·김성진)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 중이다. KBS 이사회는 이날 최종 사장후보자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지난 7월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은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7인의 신임 이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서기석 KBS 이사장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KBS 장악 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정권 충성 방송을 이어가겠다는 속셈을 자랑이라도 하듯 시민 참여 평가 제도는 철저히 배제됐고, 위법적으로 임명된 이사들이 선임 절차를 주도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방통위의 2인 구조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불법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위법하게 임명된 KBS 이사들이 차기 사장을 뽑겠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미 부당함으로 얼룩진 인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KBS를 얼마나 더 망쳐야 만족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날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에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날림으로 내리꽂은 여권 이사 7명이 사장 선임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비가 크게 붙을 것"이라며 "이사도 아닌 자들이 KBS 사장을 앉혀버린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질 텐데 뒷감당 가능하겠나.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은 입장문을 내어 "효력 없는 이사들이 날치기까지 감행하고 있는 꼴"이라며 "정당성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날치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오늘 KBS 이사회는 '군사작전'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KBS 곳곳에 청경 100여 명이 배치됐고, 여권 인사 7인은 이사회 실시에 항의하는 KBS 구성원들을 피하겠다고 새벽부터 쪽문으로 출근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난 8월 KBS 야권 추천 인사 4인이 여권 추천 인사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는데 방통위의 시간 끌기로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이미 2인 방통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마당에 더 시간 끌 필요 없다. 법원은 KBS 여권 추천 이사 7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속히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KBS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 배당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행정12부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들의 임명효력을 정지시켰다는 게 기피 신청 사유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방통위는 항고했다. 기피 신청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서 KBS 이사들의 적법성 여부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
방통위의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와 달리 본안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통위가 MBC 'PD수첩'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편(2022년 3월 8일 방송)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의 찬성만으로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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