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위법' 1심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

"2인 체제 부정하면 방통위 기능 마비돼" 1심 법원 "방통위법상 5인 합의제… 특정 정파 장악 방지 목적"

2024-10-18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며 MBC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취소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법원의 MBC 'PD수첩'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2인 체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될 수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즉시 항소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방통위가 MBC 'PD수첩'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편(2022년 3월 8일 방송)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PD수첩' 해당 방송에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를 인용한 대목이 있다. 방통심의위 여권 위원들은 이를 문제삼아 최고수위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했고, 방통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방통위의 의결을 통해 행정력을 갖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위원 2인만으로 제재를 의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원이 방통심의위의 독립성과 방통위의 회의 형식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판결문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라며 "그리고 방통위가 2024.1.9.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일자에는 원심 처분이 있었을 뿐이고 회의개최 사실이 없다. 또한 2024.2.20. 이루어진 회의도 서면회의에 지나지 않음에도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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