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 '박민 경영계획서 대리 작성' 사실관계 확인 나서
김현 "KBS 감사가 경영계획서 문건 협조 요청해 전달" KBS 감사, 국감서 "공사 업무라면 사장을 감사할 수 있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감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박민 KBS 사장 후보자 경영계획서 대리작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KBS 감사실이 박민 사장 후보자의 경영계획서 대리작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갔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KBS 감사가 협조해 달라고 해서 제가 협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 의원은 지난 14일 KBS 국정감사에서 9월 2일 오전 11시 30분경 KBS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민 사장 후보자 경영계획서 문건을 공개했다. 9월 2일 박민 사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박민 사장이 차기 사장에 도전하기 위한 사적 업무를 KBS 직원을 동원해 처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의 형식상 복수의 KBS 직원이 동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현 의원은 "문서 줄간격이 160인 것도 있고, 220인 것도 있다. (목차 구분을 위한)네모도 까만 네모가 있고, 그냥 네모도 있고, 크기도 다르다. 여러 사람이 쓴 것"이라며 "몇 명이나 관여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박민 사장은 자신의 경영계획 내용을 직원 1명에게 전달했고, 직원은 정리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 사장은 "경영계획의 방향이나 내용 등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지시를 했고 그걸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제가 내용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람한테 했다"고 말했다.
박민 사장은 문건 안에 다양한 형식이 사용된 데 대해 "아마 이걸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를 시도하면서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저런 류의 다양한 걸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민 사장은 자신이 내용정리를 부탁한 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현 의원이 해당 의혹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를 묻자 KBS 감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찬욱 KBS 감사는 "감사는 공사 업무에 관련된 일이라면 사장을 감사할 수 있다"며 "만약 지적대로 저것을 직원들에게 시켰다고 그러면, 감사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 의원은 KBS 사장 선임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 사장은 경영계획서 대리 작성 의혹이 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의결이 위법이라는 본안소송 판결이 났기 때문에 KBS 이사회는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31일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현 KBS 여권 성향 7인을 임명했다.
여권 우위의 KBS 이사회는 지난 16일 사장 후보자를 박민 사장, 박장범 앵커, 김성진 뉴스주간 등 3인으로 압축했다. 경영계획서 대리 작성 의혹이 제기된 박민 사장을 면접 대상자로 올린 것이다. KBS 이사회는 오는 23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1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는 계획이다.
김현 의원은 "서기석 이사장 체제 KBS 이사회 자체가 방통위 2인 구조에서 진행됐다. 그것(2인 체제)이 방통위설치법에 위배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그럼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저희는 종합감사(24일) 때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예정인데, KBS 이사회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14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서기석 KBS 이사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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