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각, 2인 방통위가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
언론노조 YTN지부 "2인 방통위 위법, YTN 강제 매각도 무효" 언론노조 "정부·여당, 언론장악 공작 실패 겸허히 인정하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 구성원들이 “위법적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이 YTN 매각”이라면서 “유진그룹은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정부·여당을 향해 “언론장악 공작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들을 거슬러 독재를 획책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라”고 비판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18일 성명을 내어 “위법적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이 YTN 매각”이라며 “30년 공적 지배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절차적 정당성은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심사해 ‘승인 취지의 보류’라는 기이한 결정 뒤에 심사위원회도 없이 졸속으로 공기업 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넘기는 의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의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홍일·이상인 체제의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인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무너뜨린다는 법원 판단처럼, ‘YTN 매각’의 목적 또한 YTN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면서 ▲사장추천위원회 폐지 ▲김백 사장 선임 ▲보도국장임면동의제 폐지 ▲김백 사장의 불공정보도 사과 방송 등을 거론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현재 위법적인 YTN 매각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이라도 문제없다고 또 우길 테지만, 이미 행정법원이 명쾌한 결론을 내렸으니 소송의 결과는 뻔하다. 2인 방통위가 위법이니, YTN 강제 매각도 무효다. 유진그룹은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이동관-이상인 체제부터 시작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줄곧 지적해왔고, 이 주장이 옳았음이 법원에 의해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2인 체제에서 의결된 모든 결정들도 위법한 것”이라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매각 등을 나열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판결은 이진숙 탄핵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설혹 이진숙이 직무에 복귀하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출구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두 번이나 제안한 국민협의체를 집권 여당이 수용하는 것뿐”이라면서 “더이상 공영방송을 볼모삼은 언론장악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야합의 선출, 방통위원 추천 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전부 새로 뽑아 방통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정부·여당을 향해 “언론장악 공작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들을 거슬러 독재를 획책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협의제 제안을 수용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남은 것은 국민과 언론노동자들의 엄중한 심판과 회복불능의 몰락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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