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위법" 본안소송 첫 판결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MBC 'PD수첩' 과징금 제재 1500만원 '취소' 판결 류희림 방심위 결정 받아 김홍일·이상인 방통위가 제재 재판부 "2인 체제, 방통위법상 정원 5인의 절반에도 못 미쳐"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 안해"

2024-10-17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은 위법하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왔다. 본안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다툰 첫 번째 본안소송 결과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방통위가 MBC 'PD수첩'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편(2022년 3월 8일 방송)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상인 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방통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PD수첩' 해당 방송에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를 인용한 대목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여권 위원들은 이를 문제삼아 최고수위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했고, 방통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방통위의 의결을 통해 행정력을 갖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방통위는 2024년 1월 9일 회의를 열어 MBC에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 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였고, 위 의결 역시 위원 2인의 출석 및 찬성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당시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위원 2인으로 운영됐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성격, 관계 법령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의 찬성만으로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인의 구성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정원인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인의 구성원인 경우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없으므로, 다원적 구성을 통한 자기통제 및 다수의 의견 교환을 통한 의사결정의 합리성 도모라는 합의제의 개념 표지 자체를 흠결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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