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추경호 '언론노조 방송장악' 발언 보도, 반론·삭제 매조지
언론노조, 뉴시스·아시아투데이·머니투데이· 언중위 조정신청 반론보도문 "공영방송 이사진 언론노조 인사로 채울 규정 없어" "언론노조가 문재인 정권과 함께 공영방송 장악한 적 전혀 없어"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기사삭제, 반론보도로 매조지됐다. 언론노조는 동아닷컴, 아시아투데이, 머니투데이, 뉴시스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언론중재위 서울제5중재부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 <이진숙, 민노총 언론노조 저격 “힘에 의한 지배··· 후배들 좌지우지”>(2024년 7월 26일자)에 대한 반론보도가 결정됐다.
아시아투데이는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MBC를)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 "노조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 등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아시아투데이가 사실 확인이나 반론 보장 없이 이진숙 후보자 발언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오는 22일까지 "언론노조는 'MBC (2012년 170일)파업과 관련해 후배들을 좌지우지하거나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를 한 적이 없다'고 알려 왔다"는 반론 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뉴시스는 지난 7월 30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송4법'과 관련해 기사 <추경호, 방송4법 통과에 “대통령 재의 요구 건의… 악법 중 악법”>을 게재했다.
뉴시스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 ▲"KBS, MBC, EBS 이사회 규모를 늘리고 그 아래 민주노총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가감 없이 전했다.
하지만 '방송4법'에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조항은 없다. 뉴시스는 언론노조가 항의하자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추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 '방송4법 내에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늘려 언론노조 인사로 채울 수 있는 법률안이나 규정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는 반론을 게재했다.
뉴시스의 기사를 전재한 동아닷컴은 언론중재위의 삭제 권유를 받아들여 기사를 삭제했다.
머니투데이도 7월 30일 기사 <추경호, 野 방송4법 강행, 대통령 재의 요구 건의할 것”>에서 같은 취지의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을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해당 기사 하단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KBS·MBC·EBS 이사진 규모를 늘려 언론노조 인사로 채울 수 있는 방송법 개정 법률안이나 관련 규정이 전혀 없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문재인 정권과 함께 공영방송을 장악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혀 왔다"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한편, 파이낸스투데이 7월 26일자 기사 <[파이낸스투데이 영상 뉴스] 이진숙, 민노총 언론노조 만행 대폭로 “언론노조 언론 장악 심각”>은 언론노조의 거부로 언론중재위 조정이 불성립됐다.
언론중재위는 파이낸스투데이가 게재한 영상에 '언론노조의 언론장악이 심각하다'는 발언은 없었다며 기사 제목을 <[파이낸스투데이 영상 뉴스] 이진숙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 좌지우지”>로 바꿀 것을 권고했고, 파이낸스투데이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언론노조는 "'언론노조 방송 장악' 타령을 거듭해 온 파이낸스투데이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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