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구성원, 박민 권익위 추가 신고…경영계획서 대리작성 의혹
박민, 국정감사서 "한 사람에게 부탁했다" 시인 앞서 '이사회 직원 사장 공모 업무' 이해충돌 신고 언론노조 KBS본부 "이사회, 사장 공모 중단하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가 ‘경영계획서 대리작성 지시’ 의혹이 제기된 박민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박 사장이 인사한 KBS 이사회 사무처장 등이 차기 사장 선임 과정 업무를 진행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낙하산 박민 사장이 연임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영계획서 대리작성 지시’ 의혹을 가리켰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사장 공모에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연임을 노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사장이 코로나로 출근하지 않은 지난달 2일 '박 사장의 경영계획서'가 작성됐다며 ‘대리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박민 사장의 경영계획서가 작성된 곳은 KBS 내부라고 한다.
이에 박 사장 “제가 작성을 안 했으니까 아마 회사 파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경영계획서) 한 사람이 다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영계획의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지시를 했고 그걸 취합하는 과정을 누가 거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몇 명이 도와줬나’라는 추궁에 “끝까지 해 준 사람은, 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이해충돌방지법 14조3항을 거론하며 “경영계획서 대리작성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KBS 사장 공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 경영계획서에 본인이 추진한 조직개악을 거론하고 있는데, 26대 사장이 추진한 사업을 27대 사장 지원자가 성과로 포장하고 있으니 이 역시 부정경쟁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 14조3항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현직 사장이라는 직위에서 공사 직원에게 ‘대리작성’을 시켰다면,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서 “사장 지원이라는 개인적인 업무에 공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기도 하다. 박민 사장은 지금 사장 공모 심사가 아닌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이사회를 향해 “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낙하산 박민 사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하라"며 "낙하산 박민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상실한 사장 공모의 책임을 이사회가 져야 할 것이다. 서기석 이사장도 또다시 낙하산 박민 사장의 편을 든다면, KBS를 용산에 헌납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KBS 이사회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 대상자 3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KBS 사장 공모 지원자는 김성진 KBS 방송뉴스주간, 김영수 한화건설부문 부사장, 박민 KBS 사장, 박장범 KBS <뉴스9> 앵커(가나다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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