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YTN 의무송출 특혜 폐지해야"

이해민 "다양성 보장 목적…보도채널도 경쟁해야" YTN지부장 "라디오 진행자 유튜버 발탁…정치적 압력 의심"

2024-10-15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도전문채널을 의무송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이해민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의무송출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익 채널이나 장애인 복지 채널은 2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지만, 보도전문채널 2곳은 다 가져가고 있다. 경쟁할 필요가 없는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의무송출제도는 방송의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에게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이다. 지난 2019년 의무송출 대상에서 종편은 제외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YTN은 공기업을 최대주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익성 공공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지만, 이제는 민영화됐다”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 종편을 제외한 것처럼, YTN도 그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YTN도 연합뉴스TV도 공정하게 경쟁해서 송출해야 한다”며 “보도전문채널 송출 제도개선 합의체를 만들어 특혜 폐지 논의를 해달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그 정도의 사안이라면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개인적 의견으로 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사진=YTN)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고한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에게 “공교롭게 현 정권 들어서 KBS와 YTN에 널리 알려진 강성 보수 계열 유튜버가 라디오 진행자로 임명됐는데, 정치적 압력을 의심하냐”고 물었다. 

고 지부장이 “당연히 의심하고,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예전에 한 시사 방송 진행자로 제안이 들어온 적 있는데, 그때 타방송 출연하지 말라, 개인 유튜브 하지 말라 등의 조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YTN의 진행자들 경우 이런 제약이 덜한 것 같다”면서 “진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외부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언론계 관례라고 보는데 이런 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배승희 변호사는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고 지부장은 ’YTN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이 공정성, 흥행성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 것 같나'라는 질문에 “두 개 다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방송은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할 때 공정하고, 또 그럴 때 시청률도 올라가고 광고도 붙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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