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반대' 전 KBS 이사 "자식까지 거론하며 명예훼손"

이석래 "외부 사장, KBS 정상화 못해 박민 반대" 과방위, 증인 불출석 서기석 동행명령장 발부

2024-10-14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지난해 박민 KBS 사장 선임에 반대했던 이석래 전 이사가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공격이 있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서기석 이사장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석래 전 이사에게 지난해 박민 보궐사장 선출에 반대한 이유를 물었다.

이 전 이사는 ‘현 사장 임명 반대로 어떤 협박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로 저를 인신공격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예를 들면 제 자식 문제까지 거론해가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했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래 전 KBS 이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TV)

이 전 이사는 '1시간 휴회 동안 감금됐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감금이라는 표현은 과하다"며 "토론이 길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석래 전 이사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보다 제 의사 결정의 마지막까지 판단을 못 했던 게 사실”이라며 “제가 KBS에 32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1년 잔여 임기를 놓고 외부에서 (사장이) 와 KBS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반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4일 KBS 이사회는 사장 후보자(박민·최재훈·이영풍)에 대한 1차 투표를 진행했으나 과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여권 이사 6인 중 이석래 이사가 박민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상위 득표자인 박민·최재훈 후보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했으나, 서기석 이사장은 1시간여의 휴회 끝에 결선투표를 연기했다. 휴회 과정에서 서 이사장은 여권 이사들과 이사회 내 별도 공간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박민 사장 선출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석래 이사에 대해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KBS 이사회의 사장 선임 절차는 중단됐으며 이튿날인 5일 여권 추천 김종민 이사와 결선 투표 대상자인 최재훈 후보가 돌연 사퇴했다. KBS 이사회는 이동욱 보궐 이사가 임명되고 나서야 13일 찬반 투표를 거쳐 박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완료했다. 이석래 이사는 박 사장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석래 이사는 임기 만료 후인 지난 8월 29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현 사장의 임명을 제가 반대하던 시기 저에 대해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퍼트리고 심지어 뒷조사에 협박까지 하면서 충성한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불출석한 서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이날 저녁 6시경 발부됐다. 서 이사장은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서류심사를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서 이사장이 오후 6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증언감정에 법률) 6조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1일 서 이사장을 KBS 사장 선임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서 이사장이 지난해 박민 보궐사장 선출 과정에서 이석래 이사의 투표권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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