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구성원들, '연차투쟁'으로 쟁의행위 시작

KBS본부 쟁의대책위, 18일 '전국조합원 총회 참석' 지침 “박민 체제에서 KBS 추락 끝없어…공영방송 KBS 지킬 것"

2024-10-11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 구성원들이 ‘연차 투쟁’으로 합법적 쟁의행위권을 행사한다. 

KBS 교섭대표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10일 <단체협약 쟁취,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KBS사수를 위한 쟁의행위 투쟁지침 1호>를 공지했다.

KBS 구성원들이 11일 KBS 사옥에서 '조직개편 철회 촉구' 피케팅을 벌이고 있다.(사진=언론노조 KBS본부)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낙하산 박민 체제에서 공영방송 KBS의 추락은 끝이 없다.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급전직하를 기록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추락하는 KBS의 공정성을 부여잡고 수신료 위기에서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단체협약이지만, 낙하산 박민 사장은 '공정방송제도 무력화'를 고집하면서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단체협약 쟁취를 통해 공영방송 KBS를 지키고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돌리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오는 18일 '연차휴가 투쟁'과 같은 날 오후 4시 '전국조합원총회 참석' 지침을 내렸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연차투쟁과 조합원 총회 참가는 조합원의 기본 의무이므로 일체의 개별행동을 금하고 반드시 쟁의대책위 투쟁 지침을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이번 투쟁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에 따른 한법적인 투쟁”이라며 “연차 불승인 등 사측 간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합은 끝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고발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고 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조합원은 사측 간부가 연차투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암시나 지시를 포함한 모든 부당노동행위 발견 시 조합 상황실로 신고하며, 조합은 부당한 인사나 업무 재배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 특보 갈무리

KBS양대노조(KBS본부 쟁의대책위와 KBS노동조합)는 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각각 92.76%, 8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번 투표결과로 양대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와 경영진은 30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체결이 불발됐다. 사측은 5개 국장 임명동의제, 본부장·센터장, 총국장 중간평가제 삭제 요구를 고수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8월 31일 단협 최종 결렬을 선언했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했다. 지난달 16일 중앙노동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언론노조 KBS본부는 쟁의대책위로 전환했다.

또 박민 사장은 구성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강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직개편안은 ▲시사프로그램 제작 보도국 이관 ▲기술본부 대규모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조직개편에 반발해 최근 KBS 제작본부 제작1팀장 16인과 기술본부·제작기술센터 팀장 53인이 보직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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