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동행명령에 "정치 사형수에게 잔인" 반발

민주당 "세상에 어떤 사형수가 유튜브 출연, 야당·법원 '좌파' 딱지" 불출석사유 "탄핵심판 중으로 직무정지 상태"… 8월 국회 출석 이준석 "국힘, 단순 옹호만 말고 이진숙 메시지 자제토록 촉구해야"

2024-10-07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사형수에게 자백을 요구하는 잔인한 일'이자 '부관참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상 어떤 사형수가 시급 170만 원을 받으며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와 법원을 모욕하냐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후 2시까지 이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7일 과방위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불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상태여서 국감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8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는 방통위 공무원들이 작성해 과방위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 야당을 향해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한 재판부를 '좌파'라 하고, 김건희 여사 불법에는 '조그마한 약점'이라는 말을 내뱉더니 국회의 적법한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게다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방통위 공직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국회 증인출석요구서는 이진숙 개인에게 요구된 것이다. 출석요구서 자체가 집으로 송달되어 방통위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방통위 직원들은 불출석사유서를 대리로 작성하고 직인마저 찍었다. 동행명령을 통해 반드시 이 위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에 정당하나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모욕죄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로 사형구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형구형을 해놓고 (국감에서 혐의를)자백하라 하는 건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는 이 위원장을 불러 얘기시킬 게 아니라, 빨리 탄핵재판을 결론지어달라 촉구해야 한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본인이 들고 와야 하나. 잔인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은 이진숙 트라우마가 있나. 현실적으로 이 위원장이 여기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며 "직무 관련 얘기는 전혀 못 한다.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하는 출석요구다. (동행명령은)탄핵 중 사형선고와 유사하다"고 했다. 

같은당 박충권 의원은 "탄핵소추는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런 분을 또 다시 증인으로 동행명령하겠다는 것,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그러게 왜 탄핵했냐. 이제 와서 증인으로 안 나온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국회의 슈퍼갑질이자 완벽한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탄핵소추 당한 국무위원은 증인채택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이 있으면 보여달라"며 "(이 위원장을)사형수에 비유했는데 천몇백만 원 월급 따박따박 받고, 나가고 싶은 유튜브 돌아다니는 분이 사형수라는 걸 어떤 국민이 이해하나"라고 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지난 8~9월, 2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는 총 2712만 원이다. 월급 1356만 원, 시급으로는 169만 5천 원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해 8월 2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은 방송장악 행동대장 노릇을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 국회와 법원의 결정을 비웃고 세 번째 국회 불출석을 하고 있다"며 "직무정지 상태에서 못 나온다고 했는데, 탄핵 중에도 유튜브에 출연해 막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하고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우리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와 한 번의 장관 탄핵소추를 겪어본 적 있는데 그때마다 대상자들은 최대한 국회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메시지를 자제해왔다"고 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의 전례를 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선례에 비춰볼 때 이 위원장 본인이 탄핵에 동의하든 안 하든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여당이 단순히 옹호하기보다는 이 위원장이 탄핵기간 동안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해도록 여당에서 먼저 촉구해달라. 만약 그런 요구가 여당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이미 탄핵소추되었던 지난 8월 14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때 여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 출석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 위원장도 선택적이긴 했지만 의원들의 각종 질의에 답변할 것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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