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서울경찰청에 재고발…왜?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업무방해 혐의 고발 "양천서 수사 안 해…반부패수사대가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 반부패수사대, '류희림 고발 건' 두 차례 압수수색·통화조회 "가요프로 순위조작도 국민 공분…방송규제기구 민원 조작한 것"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와 참여연대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다시 고발했다. 지난 1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등은 지난 1월 민원사주 혐의로 류 위원장을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류 방통심의위원장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은 2일 서울경찰청에 류 위원장을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변호사)은 "올해 초 동일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했지만 양천경찰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사주' 민원 신청자들이 류 위원장의 가족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수사기관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은닉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고, 민원인과 류희림 씨가 어떤 사이이고, 오타까지 동일한 민원 내용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는지 엄중히 수사해 그 행위에 따른 엄정한 처벌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 가족, 지인 등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고 중징계 의견을 냈다. 류 위원장 친인척의 민원은 지난해 9월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한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사건을 ‘민원인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방통심의위 직원 12명, ’민워원사주 의혹‘ 취재기자 등에 대한 통화기록을 조회했다.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법률대리인 박은선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공익신고자들이 얼굴을 드러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과 권익위가 류 위원장의 분명한 업무행해 행위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아 우리가 직접 고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그간 권익위는 행정기관 문제에서 형사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사건을 경찰로 송부해 왔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공익신고자들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 방통심의위 직원 149명도 같은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권익위는 6개월 조사 끝에 류 위원장과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통심의위에 송부했다.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자체 조사 중인 방통심의위는 류 위원장을 단 두 차례 조사한 뒤 권익위에 사건연장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은선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뿐 아니라 ‘업무 방해’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면서 지난 2018년 방통심의위 팀장이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해 민원을 넣었다가 해고된 일명 ‘대리민원’ 사건을 거론했다. 해당 팀장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 방송심의를 자신의 뜻대로 유도하는 것은 방통심의위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비위 행위“라고 판시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판례를 비춰봤을 때 ‘민원사주’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가요 프로그램에서 순위가 조작됐을 때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훼손돼 많은 국민이 분노했었다. 이 사안은 방송을 규제할 권한을 갖는 방통심의위 심의 안건을 조작한 것이고, 류희림이라는 인물이 위원장 지위에서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장은 “대한민국 경찰이 1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류희림 민원사주’를 수사할 경찰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인가, 권력에 줄을 서고 충성하는 경찰만 존재하는 것이냐”면서 “경찰청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고발을 사주했다면 모른척 넘어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지부장은 “지금이라도 경찰은 명예를 찾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경찰이 내부에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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