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류희림, 아무리 회피해도 결국 청문회 출석하게 돼"

류희림, '민원사주 청문회' 불출석 입장문 노종면 "나오기 싫다고 하든가, 이유가 어쩜 저리 저렴할까" '민원사주' 공익신고자들 "류희림, 당당하면 조사 받아라"

2024-09-25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선언과 관련해 “국회에 나와 자꾸 노출되는 게 창피한가”라면서 “아무리 회피해도 결국 나오게 된다”고 자신했다. 노 의원은 방통심의위 국정감사 일정 연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25일 입장문을 내어 오는 30일 ‘방통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류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8가지 불출석 사유를 늘어놓았다. ▲청문회 제목부터 공정하지 않다 ▲이번 청문회는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인으로 채택된 민원인들이 진정한 공익제보자다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중립·직무 독립성을 지키려는 사명감이 있다 ▲‘민원인 불법 사찰 카르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방통심의위의 고유 일정이 산적해 있다 ▲국회의 ‘공익신고자 탄압’ 규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느낌이다 등이다. 

같은 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류 위원장의 불출석 입장문과 관련해 SNS에 “그냥 나오기 싫다고 하든가, 이유가 어쩜 이리 저렴할까”라고 일침을 놓았다. 노 의원은 “류 위원장은 청부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받는 이들을 ‘진정한 공익신고자'로 규정했다”면서 “자신의 아들, 동생, 조카, 처제 등인데 '진정한 공익신고자'란다. 웃음을 참을 길이 없다”고 썼다.  

특히 노 의원은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중립·직무 독립성을 지키려는 사명감이 있다‘는 류 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방송사 고위직일 때 자기 부인 등장시킨 방송만도 십여 차례, 친누나 식당 홍보까지, 숱한 방송 사유화 지적을 받아왔으면서 사명감은 무슨 사명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취임 이후 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 제재 의결이 소송에 걸려 판판이 다 지고 29:0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세금을 낭비해 놓고 민생 방파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회 나와서 자꾸 노출되는 게 창피하냐”면서 “방통심의위 국정감사 하루 줄였던 걸 아무래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회피해도 결국 나오게 되니까 30일에 나오라”고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 가족, 지인 등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고 중징계 의견을 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사주 의혹을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민원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방통심의위로 이첩했으며,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류 위원장의 고발과 관련해 방통심의위를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류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한 방심위 직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들은 신분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 배경, 사건 과정을 설명했다. 방통심의위 직원 지경규, 탁동삼, 김준희 씨는 “사회적 신뢰와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 심의기구에서 조직의 수장인 위원장이 특정 방송프로그램들을 긴급심의로 제재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직원 3인은 “돌아온 대가는 이어진 고발과 경찰의 수사, 권익위의 방관으로 공익신고에 도움을 주거나 엮인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직원들의 고통”이라며 “반면 류희림 씨는 민원사주 행위에도 불구하고 연임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직원은 “이제 공익신고자로서 류희림 씨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국회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우리는 공익신고자로서, 방통심의위 직원으로서 당당히 신분을 밝히고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 류 씨도 본인 말처럼 억울하다면 경찰 조사를 핑계로 민원인을 가장한 가족과 지인들의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함께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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