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행정부 감시·견제 패키지 3법 발의

국회 자료·출석 요구 무단 불응 시 처벌규정 신설·강화 국회의원 1인 자료 요구권 근거 조항 신설 "자료제출 거부와 불출석, 국회의 감시기능 형해화"

2024-09-19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행정부가 국회의 자료제출·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행정부 감시·견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19일 국회법 일부개정안 2건과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안 1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국회 본회의·상임위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 신설 ▲국회의원 1인의 자료제출 요구권 근거 조항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보고·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규정 강화(3년·3천만원 이하→5년·5천만원 이하) 등이다. 

노 의원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정부·공공기관들이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지난 7월 법무부는 국회 위원회 의결자료만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결된 위원회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실은 "과방위의 경우 상임위·청문회에서 기관장 등을 출석 요구 또는 의결하고, 불출석을 승인해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불출석하여 고발된 건수가 3건이나 발생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정부·공공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및 기관장들의 무단 불출석은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삼권분립에 의거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견제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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