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KBS 이사 효력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공정한 재판 기대 어려운 사정에 추측·주관은 해당 안 돼" 방통위, 방문진 가처분 인용한 행정12부 배정되자 기피 신청 가처분 신청한 KBS 이사들 "환영…공정하고 신속한 판단 내려주길"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KBS 이사 추천·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해당 재판부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제기한 야권 KBS 이사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법원이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 KBS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송각엽)은 12일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부인 행정 12부(재판장 강재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방통위)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를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권 KBS 이사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이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 KBS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방통위는 행정 12부(재판장 강재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해,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갖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KBS 야권 추천 이사 4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과 조숙현 전 이사는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과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임명처분 무효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행정12부에 배정됐다.
앞서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행정12부는 ▲방통위는 5인으로 구성되도록 법률이 규정하는데,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방통위가 신청인들을 전임자로 지정해 업무수행을 못하도록 한 것은 방문진법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 7월 31일 11명으로 구성되는 KBS 이사 중 7인을 추천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바로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2시간여 만에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방통위는 KBS 이사를 임의로 ‘전임자’ ‘후임자’를 구분해 임기를 이어가는 이사를 지정했다. 기존 야권 추천 KBS 이사 5인 중 유일하게 전임자로 규정된 조숙현 이사만 지난달 31일 임기가 종료됐다. 방송법과 방문진법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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