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고위험 인공지능 영향평가' 법안 발의
'인공지능 발전·안전' 제정안…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 "국민 안전 우선, 인공지능 기본법 논의 시작되길"
2024-09-12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를 신설하고 통과한 서비스를 공공기관 등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발전·안전'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 발전·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 책무'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규율 ▲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성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관련 생체정보, 채용과 대출 등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 고위험 인공지능 영역에 해당한다.
이훈기 의원은 영향평가에 대해 "인공지능 사업자가 사전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등이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인공지능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고위험 인공지능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별도의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전에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며 "제정법안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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