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여권·교총 추천 이사들, 이사장 교체 시도
12일 임시이사회 소집…'직무연장 후속대책' 안건 상정 유시춘 이사장 '임기 만료' 이유로 여권 이사로 교체 '1인 체제'된 방통위, EBS 이사 공모 절차 중단 EBS법,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 수행' 규정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EBS 이사회(이사장 유시춘) 여권 추천 이사들이 이사장 교체 시도에 나섰다. 현 EBS 이사회의 임기가 곧 만료된다며 여권 추천 이사가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기가 연장될 뿐 이사회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1인 체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EBS 이사 임명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현행 EBS법은 임기가 끝난 이사·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BS 이사회는 오는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총 5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한다. EBS 이사회는 '8기 EBS 이사회 임기 만료 및 직무수행 기간 연장에 따른 후속대책' 안건 외에 다른 안건은 공지하지 않았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이번 EBS 이사회는 여권·한국교총 추천 이사 4인(강규형·류영호·신동호·이준용 이사)이 유시춘 이사장 교체를 시도하기 위해 소집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 8기 EBS 이사회 임기는 오는 13일 만료된다. 하지만 이사들의 임기는 새 이사의 선임이 미뤄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된다. EBS법 제10조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설치·운영을 규정한 EBS법 제13조는 이사의 임기에 관해 '제1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EBS 이사 공모 절차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중단됐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혼자서는 의결을 진행할 수 없다. 또 법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인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EBS 이사 공모에는 총 44명이 지원했다. 이 중에 현직 강규형·류영호·박태경·조호연·이준용 이사가 포함됐다. 강규형·이준용 이사가 차기 이사장 자리를 두고 경쟁해왔다는 소문이 EBS 안팎에서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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