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오래된 유사 방송 민원 '일괄처리'…어디로 향할까
류희림 "적체된 안건 빠르게 처리할 필요 있어" 강경필 "지연된 심의, 재판은 없는 거나 다름없어" 오래된 유사 민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의견진술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체된 안건이 9만 5천여 건에 달한다면서 과거 심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안건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같은 취지에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9일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적체된 방송심의 민원들을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원 중에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의결이 끝난 경우가 있고, 시일이 상당히 경과돼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심지어 심의 시점에 이미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현재 방송심의 안건으로 9만 5천여 건이 쌓여 있으며 지난해 5월 방송 분에 대한 민원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상당히 경과된 안건 중 심의 내용상 크게 문제가 없거나 행정지도 수준이라서 제재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되도록 묶어서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그 외에도 동일 민원인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도 묶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은 “1년 몇 개월 지난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것은 시의적절성이 떨어진다”며 “행정지도, 법정제재를 한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도 있다. 대책을 세워서 유사 사례 또는 동일한 제재가 될 만한 사안들은 수십 건씩이라도 묶어서 신속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좀 심하게 말해 지연된 심의나 재판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김정수 위원은 “사무처가 그동안 해왔던 유사 사례를 잘 판단해, 행정지도가 될 만한 사안은 묶어서 일괄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면서 “그렇지만 유사 반복 사례 또는 반드시 논의를 통해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해야 할 사안도 있으니, (사무처가)옥석을 잘 가려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해주고 의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올려주는 투트랙 전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최근 인사를 통해 지상파방송팀을 증원했는데 밀린 안건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한 유형의 안건을 묶고, 간소화해 안건이나 시청자 민원 검토 의견을 상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여론조사 보도에서 조사 일시, 조사 기관 등 필수고지 항목을 반복적으로 누락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미 폐지됐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이미 18차례 방통심의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서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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