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이진숙 규탄 시위' 형사고발에 "입틀막 정권"
한준호·언론노조위원장 등 10여명 '국회 회의 방해죄'로 고발 한준호 "이진숙 인사청문회 지장 없어… 어느 조항 위반했나" 민주당 "피켓 들고 고함친 항의가 고발감? 민주주의 국가인가"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 전국언론노동조합 구성원들과 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형사고발했다. 민주당은 고함친 정도의 항의가 고발감이냐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며 '입틀막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진숙의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시위를 자행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10명, 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행위는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고, 국회 방호과 직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저지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또한, 국회 내 질서 유지를 규정한 국회법 제166조를 위반하여 '국회법위반죄' 역시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외부에 유포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명예훼손죄'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국회에서의 각종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력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폭력행위'는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 내에서의 불법적 시위와 같은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그 질서유지 규정을 부정하는 극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발 조치 이후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국회의 질서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국회 방호과의 가이드에 따라 1인 시위를 준비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이진숙 후보자의 입장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서 진행했다. 이것이 어떤 사유로 국회법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당시 저는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진행에 있어 그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았다. 이진숙 후보자는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청문회장 뒷문으로 신속히 입장하였고, 그 직후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며 "심심하면 고소·고발하는 국민의힘의 고질병이 또 한번 도졌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열고 "정당하고 상식적인 항의조차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하려는 ‘입틀막 정권’의 무도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아무리 겁박하고 윽박질러도 언론자유 수호 의지를 가둘 수는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장악 청부업자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언론인들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피켓 들고 고함친 정도의 항의가 고발감이라면 그 사회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뒤치다꺼리에도 바쁜 국민의힘이 한낱 방통위원장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모습도 우습기만 하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오버하는 건 결국 '언론장악 청부업자 사퇴하라'는 언론인들의 외침이 너무도 뼈아픈 진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