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이사장 선출 강행 '졸속 선임 굳히기'
여권 이사 7인, 4일 첫 회의 소집…안건 이사장 선출 야권 이사 4인+전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KBS직원·시민 2200명, '효력정지 인용' 촉구 탄원서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인 여권 추천 KBS 이사들이 첫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출에 나선다. 이사장 선출은 법적 다툼이 발생한 이사회 구성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KBS 이사회 사무처는 4일 이사회 개최를 공지했다. 안건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선출’이다. 여권 추천 이사 7인이 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다. 전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맡았던 서기석 이사가 이사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7일 야권 추천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이사와 조숙현 전 이사는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과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임명처분 무효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야권 이사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만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 무효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야권 이사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이사의 추천이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사례는 방통위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에서 저지른 위법성은 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서도 확인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 7월 31일 11명으로 구성되는 KBS 이사 중 7인을 추천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바로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2시간여 만에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방통위는 KBS 이사를 임의로 ‘전임자’ ‘후임자’를 구분해 임기를 이어가는 이사를 지정했다. 기존 야권 추천 KBS 이사 5인 중 유일하게 전임자로 규정된 조숙현 이사만 지난달 31일 임기가 종료됐다. 방송법과 방문진법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방통위는 5인으로 구성되도록 법률이 규정하는데,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방통위가 신청인들을 전임자로 지정해 업무수행을 못하도록 한 것은 방문진법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일 KBS 직원과 일반 시민 2,200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위법적 추천 논란이 제기된 KBS이사 7인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새롭게 선임된 이사들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현 방통위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 민주주의 핵심인 방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진 본연의 설립취지를 무시한 채 2인 체제 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라는 주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S본부는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KBS 이사를 추천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은 방문진 이사 효력 정지를 포함해 세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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