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 '3% 배분' EBS도 찬성…KBS는 방관

KBS "겸허히 지켜보겠다" "분리징수는 국민 질책" "통합징수 요구, 국민 예의 아냐"…1~5월 88억 감소 EBS "시청자 불편·징수비용 급증…수입 급감 현실로" "공영방송 재원 독립성 유지하려면 통합징수"

2024-08-29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사장 박민)가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겸허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징수제도가 "국민이 보내는 질책"이라는 것이다. 

EBS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재원 독립성을 저해한다며 통합징수법에 대해 찬성했다. 

KBS·EBS 사옥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 6월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문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법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를 도입했다. 윤 정부는 기존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고쳤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수신료 통합징수법 검토보고서를 보면, KBS는 "입법 과정을 겸허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KBS의 올해 1~5월 수신료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8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통합징수 제도는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고지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의 기반이 되었지만, 수신료 과오납 문제 등 일반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와 납부방식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며 "이러한 이유로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여론이 90% 이상이었던 상황에서 수탁자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했다. 

KBS는 "이러한 징수제도의 변경은 KBS가 방송의 공정성, 방만 경영 등 공영방송 본연의 의무와 자세를 저버린 것에 대해 KBS의 주인인 국민이 보내는 질책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국민의 경고와 질책을 받은 KBS가 충분한 반성과 혁신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KBS는 "앞으로 수신료 결합징수 문제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겸허한 자세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결정되는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EBS는 "공영방송의 재원 독립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지난 30년 간 한국전력 위탁을 통해 징수 효율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전기요금 통합고지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에 원안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BS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 분리고지는 납부자인 시청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급격한 징수비용 증가를 초래한다"며 "수신료 징수율이 떨어지고 징수비용이 현저하게 늘어남에 따라 수신료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신료의 3%를 배분받는 EBS는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 방안과 제도개선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BS는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에서 '공론화 및 여론의 수렴을 통해 입법부가 수신료의 증액이나 징수 범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1981년 2500원으로 정해져 43년째 동결된 금액을 현실화하고, 위탁징수 수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EBS 3% 배분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7월 1일부터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8일 성명에서 "수신료 업무 시스템 확충 문제나 한전과의 전산 불일치, 이중 고유번호 체계로 인한 혼란, 자동이체 이탈, 공동주택 협력문제 등 분리고지 실행과 관련한 문제가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자에 한정해 수신료 분리납부를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결국 아파트 입주민에게 기존과 같이 관리비에 통합해서 수신료를 납부하거나,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것이다. 통합납부는 방송법 시행령 위반이다. 

KBS가 거론한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여론 90% 이상'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결과를 말한다.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린 'TV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에 '추천'(찬성)이 96%였다. 당시 대통령실 국민제안 시스템은 한 사람이 한 계정으로 토론 댓글을 계속 남길 수 있고, 여러 계정을 만들어 중복 투표를 할 수었다. 여기에 극우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 토론 투표 독려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KBS 경영진은 지난달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를 위해 논의테이블을 마련하자는 사내 3개 노동조합, 8개 직능단체의 제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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