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 임명 정지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KBS이사들 '이진숙·김태규 방통위' 이사 선임 취소소송 언론노조 KBS본부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위법성 인정"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의 KBS 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라며 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KBS 야권 추천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지난 27일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대해 효력정지, 임명처분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8일 성명을 내어 "법원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것처럼 KBS 이사 추천, 선임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서둘러 내려달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법원이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합의제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법원마저 기관의 설립취지를 무시한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뿐만 아니라 결격사유 확인도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약 95분 동안 83명의 이사 지원자 가운데 13명을 추렸음에도 절차적 하자 문제가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호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신청 각하 ▲83명의 KBS·방문진 이사 후보자 심사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일에서야 면접 절차를 폐기했으며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당적 보유를 확인하지 않았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여당 몫을 인정해 7명의 차기 이사만 선정한 것 또한 공영방송 내 정치적 후견주의를 공식화하고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 7명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나머지 KBS 이사 4명, 방문진 이사 3명을 추천·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공영방송 이사를 '전임자' '후임자'로 특정해 임기만료 이후에도 잔류할 이사를 임의로 정해 KBS·방문진 이사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것이다. KBS의 경우 조숙현 이사가 '전임자'로 규정돼 오는 31일 임기가 종료된다.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은 KBS·방문진 이사의 임기에 대해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신청인들에게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이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 임명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면, 신청인들로서는 이 사건 임명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발목잡은 '전임자·후임자' 갈라치기)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통위가 임명한 이사들의 면면도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는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함께 보수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발기인에 올리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이번 방문진 이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인철 변호사가 KBS 이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언론단체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 비호에 앞장선 허엽 씨, 과거 여당 대표의 정무특보와 공천 신청하는 등 정당 활동한 이력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에 앞장선 황성욱 씨 등도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KBS가 공영방송으로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해 공정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들이 이사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적 추천을 인정, 사과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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