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들도 '방통위 이사 추천, 윤 대통령 재가' 법원 판단받는다
이사 5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인체제 법적 정당성 없어…원천 무효" "새 이사 임기 시작하면 '정권의 방송' 고착화"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현직 KBS 이사들이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KBS 이사진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방송문회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진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KBS 이사 5인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새 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KBS 이사 5인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만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 무효 행위”라며 “특히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11명으로 구성되는 KBS 이사 중 7인을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밤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번에 임명된 KBS 이사들의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된다.
KBS 이사 5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이사의 추천이 이처럼 비상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사례는 방통위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에서 저지른 위법성은 8월 26일 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5인으로 구성되도록 법률이 규정하는데,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방통위가 신청인들을 전임자로 지정해 업무수행을 못하도록 한 것은 방문진법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 이사 5인은 “새 이사진이 확정될 경우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미 김의철 사장 해임과 박민 사장 선임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국민의 방송’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변질시켰다. 박민 사장 체제 아래 KBS는 ‘2류 방송’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새 이사진 임명처분은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KBS 이사 5인은 “헌법적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법원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통해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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