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방통위원·방심위원 기피 신청 셀프 각하 방지법' 발의
기피 당사자 '결정 관여 불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이동관·이상인·이진숙·류희림, 기피신청 셀프 각하 이해민 "불법적인 기피신청 셀프 각하 진상 밝힐 것"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방송통신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방통위·방통심의위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제기될 경우 ▲기피당한 위원은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이 제기된 해당 심의·의결을 중지하고 ▲당사자는 기피 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위원 기피 신청을 ‘셀프 각하’ 처리하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해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 의결 당시 YTN 구성원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YTN 임직원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며, 이상인 부위원장은 YTN 지분 인수사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인을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의 방통위는 기피신청을 각하하고,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강행했다. 방통위는 기피신청 각하 근거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0조 1항을 내세웠다.
지난달 7월 31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에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은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신청 대상자인 이 위원장은 셀프로 기피 신청을 각하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 의결을 강행했다. 현재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탄핵소추 사유는 '2인 체제 불법성', ‘공영방송 이사 불법 선임’ 등이다.
‘셀프 각하’ 사례는 방통심의위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2월 방송사들은 민원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보도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류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각하했다.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적인 기피신청 셀프각하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법을 제대로 보완해서 공정한 심의를 위해 도입된 방통위의 기피신청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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