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구성원 1813명 "언론장악 다시 겪고 싶지 않다" 탄원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 "2010년 이래 정권의 MBC 장악에 맞서 힘겨운 시간 견뎌" 2인 체제 방통위의 '졸속 심의·의결' 지적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위법한 처분 조속히 막아달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구성원 1813명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은 'MBC 장악'이라는 정치적 목적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문진 이사 지원자 조능희 외 2인이 제기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MBC 구성원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취합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을 비롯한 구성원 1813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MBC 구성원들은 탄원서에서 "졸속과 위법으로 점철된 방문진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방송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 폐해는 MBC 구성원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재판부께서 조속히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MBC 구성원들은 "지난 2010년 이래 정권의 부당한 MBC 장악에 맞서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다. 수많은 구성원들이 해고와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았고,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쫓겨났다"며 "국민을 위해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과거와 같은 혼란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MBC 구성원들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기피신청 '셀프 각하',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과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MBC 구성원들은 "방통위법에 따라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의 구체적 일정 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이 차례로 사퇴하면서 상임위원이 아무도 남지 않았음에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했고, 대통령이 상임위원 2인을 임명하자마자 당일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MBC 구성원들은 "방통위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과거 진행했던 면접심사도 거치지 않았고, 정당가입 여부 등 필수적인 확인 절차도 완료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사진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MBC 구성원들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 MBC 장악이라는 정치적 목적 아래 자행된 내용적, 절차적으로 모두 위법한 처분"이라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의 설립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함에도,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사진 선임 강행은 MBC 장악이라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는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이는 금전보상이나 추후 본안 소송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므로 긴급한 효력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서 심문이 진행된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하루 만에 KBS·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다. 방통위가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 83명을 심사하는 데에는 1시간가량이 소요됐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공모 당시 '필요하다면 면접을 실시하겠다' 공지했으나 선임 당일 면접 절차를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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