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기 방문진 이사 임명 26일까지 '효력 정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 9일에서 19일로 변경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오는 13일 시작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정지시켰다. 가처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임명 효력이 정지돼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재판의 심문기일이 9일에서 19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방통위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가처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8월 2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방문진 현직 이사 3인이 제기한 가처분 관련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문진법에 따라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측 법률대리인들은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오는 9일에서 19일로 변경했다. 이번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후보자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의 심문기일도 9일에서 19일로 변경됐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분쟁이 더욱 가중된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